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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보청기 정부지원금 (5년에1번지급)

by torryssen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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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정부지원사업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1일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된다.

보청기지원하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보청기지원사업

지급총액

1.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최대 117만 9천 원(본인부감금 10%)

2.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최대 131만 원

3.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최대 131만 원

4.19세 미만의 경우:최대 262만 원 지원(아래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시)

-두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 미만

-두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두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두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급여비 신청과정

기초수급자

병원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발급

거주지읍. 면 사무소:보청기 급여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제출(보장구 급여지급여부판정)

보청기센터 및 병원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발급

거주지읍.면.동사무소 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서류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병원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발급

보청기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지급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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