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일사회복이 되려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에서는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애매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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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꼭 해야 하는 곳(착용 의무 시설) 안내
감염이 높은 곳- 인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실내-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마스크착용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착용여부가 애매하신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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