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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연금수급시기 정년 취학연령

by torryssen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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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만나이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나이 영상으로 설명

1.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이번연도-춸생연도-1=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는:이번연도-출생연도=현재나이

만 나이 계산법

2.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3. 연급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연금수급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3.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정리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데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다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정책되어 왔으니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 그러나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사용할지?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6.'연 나이'는 무엇인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보호법)(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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