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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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대상
1)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
2)만 19세~24세 (98.1.1~04.12.31)인 청년
2. 신청기간:2023.3.28(화) 10시~5.31(수) 17시
3. 지원금액: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최대 10만 원
2023.1.1~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4. 대상 교통수단
1) 버스, 지하철(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포함
2)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는다.
5. 지급시기: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 원 지급
1) 상반기(23.7월 예정):2023.1.1~6.30 이용금액
2) 하반기(24.1월 예정):2023.7.1~12.31 이용금액
6. 지급방법: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1) 선불카드:T마일리지
2) 후불카드: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3) 선불교통카드: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4) 후불교통카드: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발행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제외대상:2023년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엊지원제도, 서울청년수당, 서울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을 받은 자
7. 궁금한 사항은 1)콜센터164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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