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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자립 희망두배청년통자 참여방법(최고 540만원)

by torryssen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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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540만원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다.

모집개요

1. 모집인원: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꿈나래통장 300명

2. 신청기간:2023.6.12(월)~6.23(금)-2주간

3. 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위임장지참하면 대리접수가능

4. 신청자격(모두충족)

1) 서울시거주자(주민등록번화 부여자만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2) 만 18~34세 청년*1988.1.1~2005.12.31인자

3)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2.22~2.03.5.21)3개월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가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은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 월 기준 10일 이상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2.22.6.1~2023.5.31

5) 부양의무자(부. 모,결혼한 경우 배우자)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적용

5.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 비사회적 업종종사자

5. 군의무 복무자

6. 서울시츼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중인자등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콜센터(1688-1453)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등을 거쳐 2023.10.13(금) 최종선발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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