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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자금 개편 공문내역(2023.2.02)

by torryssen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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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환자금

전체 소상공인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7% 이상의 자금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지원자격(개편)

(현행)저금리 대환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편)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이'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자금(22.6월 이후 갱신자금도 대환대상에 포함)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

(현행)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개편)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기존에 저금리자금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자금을 대환 할 수 있다.

상환구조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개편)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환자금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배가 늘어난 셈이다.

숨통이 트이는 대복이다. 소상공인 자금들이 5년이어서 5년 안에 다 갚아야 하므로 자꾸 빌려 쓰는 자금이 늘어나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번 프로그램은 기간연장이 되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저금리 대환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 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

(현행) 대환신청 시 1%를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개편) 보증료율을 3년간 0.7%, 전액납부 시 15%를 할인

신청기한연장

(현행)'23년 말

(개편)'24년 말로 1년 연장

지원사항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 주소를 받듯이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저금리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많아요

 

 

 

저금리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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