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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만기연장 =정책자금(대리자금)

by torryssen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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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3차만기연장

공단은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1.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자금

*유예 제외대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세금체납 중인 경우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 기업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2. 지원내용

1.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지원(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2.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3. 유예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4.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09.27, 금융위기준)

3. 신청방법

-보증서(지역신보대출 시)

1. 보증기관(지역신보등)에 방문하여 보증심사 및 조건변경한다.

2. 자금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신청한다.

-신용. 담보 시

1. 자금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한다.

4. 접수기간:23년 3월~25.5월

신청접수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1.23년 4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3.07(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3.24(금)

2.23년 5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4.14(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4.21(금)

3.23년 6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5.12(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5.19(금)

4.23년 7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6.16(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6.23(금)

5.23년 8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7.14(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7.21(금)

6.23년 9월 원금상환 예정-보증기관 신청기한~23.8.18(금)-금융기관 신청기한 23.8.18(금)

*위 기한까지 조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다.

5. 유의사항

1.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2. 그 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불가시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6.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대상 :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9.30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ols.sbiz.or.kr

 

저도 내용이 어렵네요.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1.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들어간다.

2. 대상자조회를 누른다

3. 사업자번호 넣고 대상확인 누른다.

4.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네요.

*대리자금 3차 만기연장 지원대상(코로나 2차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업체 중 23년 4월~25년 9월 만기상환 소상공인대리자금)이 아닙니다.라고 뜨네요.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한 달 한 달이 피가 마르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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