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도민안전보험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험금청구
보험금청구사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부산광역시 서구
사고개요
-사고장소:시내버스안
-사고내용: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전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보험(공제)가입내용
-보험공세사:현대해상 외 4개사
-피보험자: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보험금지급내역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보험금지급효과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상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큰 힘이 됨
익사사고 사망-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사망-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사망-세종특별자치시민
대중교통사망-경기도 용인시
대인, 대물, 상해-경기도 하남시
물놀이사망-경기도 의정부시
화재, 폭발, 붕괴-고양시 덕양구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2.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사고발뱅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및 시민안전공제약관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3.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 자는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기
1. 카톡앱열기
2. 아래... 클릭
3. 위쪽 왼쪽에 있는 pay클릭
4. 위쪽 전체 클릭
5. 스크롤을 내리면 보험 쪽에 동네무료보험클릭
5. 동네무료보험은 주민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업시 무료로 보장되는 보험이다라는 문구가 뜨네요.
6. 기본정보, 보장정보, 청구방법 또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꼭꼭 확인해 보세요.
7. 인천보장정보는
-자연재해사망 1,300만 원
-폭발, 화재 및 붕괴상해사고 사망 1,000만 원
-폭발, 화재 및 붕괴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 후유장해-1,500만 원 한도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500만 원 한도
-강도상해사망-1,000만 원
-강도상해후유장해-1,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0만 원
-사회재난-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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