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오늘은 상담전화를 해보았는데 사업자는 새 출발기금(사업자)을 안내해 주었다. 새 출발기금(사업자)은 아직 연체가 없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은 예약을 해놓았다. 상담 후 포스팅해 보기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홈페이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1. 기존 신속채무조정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 준다.
2.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특례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한 다고 한다.
-시행일시
1.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선 상담 후 신청 가능)
2.2023.3.30일부터 시행(상담원통화)
-청년특례효과
1.2월까지 5개월간 4,918명의 청년이 지원
2.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 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 원이라고 한다.
3.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43.4% 낮아졌고, 이를 통해 724억 원을 감면받았다는 통계가 있다.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포함) 인자
2.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자
3. 초근 6개월 내 신규발생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자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어바, 무릎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ㅊ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정한"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인 인정하는 채무자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 사아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대상(만 34세 이하인자 중)
1.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2. 연체위기자(연체 없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자(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쿠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총액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1. 신청비용면제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3.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연 3.25% 유예이자율적용)
*상환 전 유예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4.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5. 연체이자 감면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본인에 맞는 채무조정을 물어본다음 예약했고 다음주에 상담후 새출발기금에 대해 포스팅을하겠다. 한달한달이 살얼음 판이니.. 저처럼 사업자는 새출발기금을 문의하는것이 좋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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