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 저니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나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나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0)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복지로로신청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