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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2023.4.11일부터)

by torryssen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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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인천 특례보증

인천시 민생경제회복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시행

1. 지원대상:(인천소재) 소상공인

*지원제외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포함) 신규보증이용기업

-재단. 신보. 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기업

-보증제한업종(사치. 향락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2023.1.11부터~한도소진 시까진

3. 지원규모:250억 원

4. 보증한도:최대 3천만 원 이내(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6년(1년 거치 5년 간매월운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인천시)

*자금금리:최초 1년간 3.29%, 이후 2년간 3.79%(23년 4월 3일 기준, 변동금리)

3년 이후부터는 이차조 전 없이 신청기업이자부담

7. 보증료율:연 0.8%

8. 대출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9. 신청방법

-온라인예약

https://www.icsinbo.or.kr/

-현장방문예약: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한다.

보증재단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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