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틀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차원의 국가지원사업이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틀니
2012년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이며 7년간 1회 지원하고 있으며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틀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하다.
대상자: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2014.7.01:만 75세 이상
2015.7.1:만 70세 이상
2016.7.1:만 65세 이상적용
레진상 완전틀니:2012.7.1부터~
금속상완전틀니:2015.7.1부터~
금속상 부분틀니:2013.7.1부터~
사후유지관리:2012.10.1부터~(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제공한다)
임플란트
2014년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1인당 평생 2개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와전 무치악은 제외)
2014.7.1:만 75세 이상
2015.7.1:만 70세 이상
2016.7.1:만 65세 이상적용
혜택조건
틀니
1종 수급권자: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 수급권자: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6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급여비용 초액의 100분의 80분의 80
2종 수급급권자: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본인부담금(입원. 외래 구분 없음)
틀니
1종 수급권자 5%,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본임부담보상제 및 상환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장 2.%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등)은 비급
문의 및 신청방법:보건소
저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신청하는곳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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