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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04.12

by torryssen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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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23년 4월 12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책의 주요내용

1.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학 기록을 최대 4년간 보존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 대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심의 삭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록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출석정지(6호), 학급집단생활금지(7호), 학교폭력 가해사실조사 및 교육(8호), 학교폭력 가해사실 조사및 교육 후 재발방지 교육(9호)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출석정지(6호)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로 결정됩니다.

-학급집단생활금지(7호)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학급에서 제외되어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생활금지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조사 및 교육(8호)은 학교폭력가해자에게 학교폭력사실을 조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조사 및 교육 후 재발방지교육(9호)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고 교육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재발방지 교육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모든 학생들에게'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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