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교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입대상
1.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보유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3.1인 자영업자 가능
가입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홈택스
2) 상시근로자확인서류:건강보험공단
2-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서류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3) 매출액 확인서류:홈텍스
3-1) 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2) 면세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가입제외대상
1.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ex) 부동산임대업/가사서비스업/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소규모공사 사업자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
지원내용
1.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받게 된다. 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이며 다음 월에 환급된다.
:1등급, 2등급:50% 지원
:3등급, 4등급:30% 지원
:5등급, 6등급, 7등급:20% 지원
:보험료측정: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2%) | 36,400 | 41,600 | 46,800 | 52,000 | 57,200 | 62,400 | 67,600 |
고용안정직능(0.25%) | 4,550 | 5,200 | 5,850 | 6,500 | 7,150 | 7,800 | 8,450 |
월 보험료(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교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 실업급여수급조건
-적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되어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되어야 한다.
-매출액 감소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기타의 경우 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지시까지
예산총액:총 5,000백만 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상시근로자확인서류
3. 매출액확인서류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생겼다고 해서 알아보았으나 1년 가입이 조건이라 한 달 한 달이 힘든 나로서는 가입이 힘든 것이 사실이나 자영업자라 받지 못했던 정부보조금이라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