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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특별보증

by torryssen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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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단, 기존에 보증보험을 이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대상:인천소재, 소상공인(단,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icsinbo.or.kr)

-지원대상제외업체

1. 현재(재단, 신보, 기보) 보증 이용 중인 기업

2. 사치. 향략등 보증제한업종

3. 소유부동산에 대한 3개월 이내 권리침해

4. 신용도 판단정보대상자 및 보증사고. 대위변제 관련자

5. 국세 및 지방세체납업체

6. 연체기록보유(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있을 시 지원불가)

7. 업력 6개월 이내의 무점포사업자

-시행기간:2023.02.06(월)~한도소진 시까지

-지원규모:50억 원

-보증한도: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보증기간:4년(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자금금리:연 0.8%(변동금리, 인천시고시)

-보증료율:연 0.8%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신청방법:인천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 내에서 상담예약해야 함

https://www.icsinbo.or.kr/home/reserve.do?menu_cd=0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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