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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단, 기존에 보증보험을 이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대상:인천소재, 소상공인(단,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제외업체
1. 현재(재단, 신보, 기보) 보증 이용 중인 기업
2. 사치. 향략등 보증제한업종
3. 소유부동산에 대한 3개월 이내 권리침해
4. 신용도 판단정보대상자 및 보증사고. 대위변제 관련자
5. 국세 및 지방세체납업체
6. 연체기록보유(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있을 시 지원불가)
7. 업력 6개월 이내의 무점포사업자
-시행기간:2023.02.06(월)~한도소진 시까지
-지원규모:50억 원
-보증한도: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보증기간:4년(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자금금리:연 0.8%(변동금리, 인천시고시)
-보증료율:연 0.8%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신청방법:인천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 내에서 상담예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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