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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일마다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지 요율을 알고싶어서 검색해 보았다.
가끔은 남는 것도 없는데 나가는 금액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국민건강보험
대상: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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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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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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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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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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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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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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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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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보험료 기준)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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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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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대상: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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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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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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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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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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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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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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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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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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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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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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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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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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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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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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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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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2022.07 기준)
산재보험
대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업종분류보험료율업종분류보험료율
1
광업 |
5.8%~18.6%
|
6
임업 |
5.9%
|
2
제조업 |
0.7%~2.5%
|
7
어업 |
2.9%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4
건설업 |
3.7%
|
9
기타의 사업 |
0.7%~1%
|
5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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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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