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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차단속. 지정차로 단속. 두 바퀴 차 단속이 시행되니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세요.
8월부터 집중단속 3가지
-주차단속(과태료최대 8만 원)
6대주정차절대금지구역
1.소화전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유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6. 인도(7월부터)
-지정차로단속(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1. 지정차로주행(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3차로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 4차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3차로와 비슷하지만 대형 승합차나 특수자동차등을 위한 차선이 추가된 형태이다.
지정된 차로를 벗아나면 벌점 10점과 최대 5만 원 범칙금부과
2. 앞지르기(벌점 10점과 초대 7만 원 범칙금)
반드시 왼쪽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다시 기존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3. 추월 후에도 계속 1차로 주행을 하게 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지정차로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된다.
-두 바퀴 차단속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등 이륜차량)
1. 전동 킥보드:운전면허,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어린이탑승, 안전모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미작동, 음주운전등 위반 시 각각의 벌금이 부과
2. 오토바이: 보도통행, 신호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중앙선침범, 이륜차 소음등 뒤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3. 95 데시벨이상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대상(지역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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