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연령에 상관없이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오늘은 상담전화를 해보았는데 사업자는 새 출발기금(사업자)을 안내해 주었다. 새 출발기금(사업자)은 아직 연체가 없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은 예약을 해놓았다. 상담 후 포스팅해 보기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특례프로그램 1. ..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