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대환#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1 소상공인 대환자금 개편 공문내역(2023.2.02) 전체 소상공인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7% 이상의 자금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지원자격(개편) (현행)저금리 대환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편)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이'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자금(22.6월 이후 갱신자금도 대환대상에 포함)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 2023. 2. 2. 이전 1 다음 LIST